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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대여안내 > 대여안내 차량대여에 필요한 최소 대여 조건은 만 21세 이상, 운전경력 만 1년 이상입니다.
(단, 차종에 따라서 나이 및 경력이 상향 조정 될 수 있습니다.)
운전면허 :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
(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, 여권 또는 국내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)
기본대여자격 | 10인승 이하 차량 | 11인승 이하 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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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21세 이상 | 만 21세 이상 | 만 21세 이상 |
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|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|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|
면허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적성검사 기간이 남이있는 고객 |
면허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적성검사 기간이 남이있는 고객 |
면허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고 적성검사 기간이 남이있는 고객 |
차량대여료, 종합보험료(대인, 대물, 자손)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추가요금 : 계약기간 초과시 별도의 초과시간 요금이 적용됩니다.
원하시는 장소로 배, 회 차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배, 회 차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부대장비 : 부대장비 이용시에 소정의 사용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임대차 계약 시에 사용예정 금액을 선불하셔야 하며, 추가 사용시에는 차량 반납 시에 최종 정산합니다.
사고대차인 경우는 보험사로부터 지불 받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선불 비용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(단 100% 피해사고 발생시)
차량대여(렌트)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러브렌트카의 모든 차량은 보험보상범위 내에서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대인 : 무한대 대물 : 사고건당 2천만원 자손 : 개인당 1천 5백만원
차량손해 면책제도 (LDW) - 일부차종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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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대여 중 귀책하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. 단, 차량손해 면책제도 (LDW)에 가입하시면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. |
차량손해면책 제도의 면책금 |
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30만원 ~ 50만원만 지불하시면 차량송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차량 손해면책제도의 면책금 가입종류에 따라 가입요금이 다름 |
면책금 종류 |
국산차량 : 30만원, 50만원 수입차량 : 100만원(단일 면책금 제도 운영) 차량수리비가 면책금 가입 종류에 따라 가입된 면책금 미만인 경우 실비정산을 하며, 가입된 면책금 이상인 경우 각각 가입하신 최고의 면책금나 지불하시면 됩니다. |
차량 수리비 |
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 (단,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) |
차량손해 발생 시 수리기간 동안 1일 표준대여요금의 7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
배상해야 합니다.